[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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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3·4·5구역 등 8곳이 일몰제 연장에 성공했다. 시는 지난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재건축을 포함한 8곳의 일몰기한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시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가운데 주민들의 사업추진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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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몰 연장에 성공한 구역들은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압구정3구역,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한양2차, 신동아, 성수1구역 등이다. 다만 이날 함께 상정됐던 정릉동 506번지와 신수2구역은 재자문 결과를 받았다.

일몰 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을 받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주민 30% 이상이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하거나 구청에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일몰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온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도계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 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9개소(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곳은 6개소(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이고, 정비구역 해제된 곳이 1곳(신반포26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우성1차, 신반포25차, 관악미성에 대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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