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발코니 창호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두 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제한된 자격조건을 보면 △본사 서울 소재 및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 규모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 등이었다. 이때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충족했다.
그러자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결국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하우스시와 코소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4억원과 2억원을 부과했다.
국제카르텔과 유해경 서기관은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