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사진=서울시 제공]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의 신규 제도로 앞서 영진시장·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판정을 받은 영진시장·아파트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조치가 시급한 곳이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돼 있었다.

앞으로 영진시장·아파트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 2만2,388㎡,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체육시설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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