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전시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대전시 제공]
2030 대전시 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역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대폭 개편한다. 또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대안으로 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시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도시기능 회복과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시는 오는 2030년에는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ㆍ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대전시 정비(예정)구역 현황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 정비(예정)구역 현황 [자료=대전시 제공]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특징이다.

지역별 특화계획으로 도심지역은 대중교통중심의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먼저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시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된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지만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ㆍ교통ㆍ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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