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규모재건축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지역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구역에는 이주비 이자 1%를 시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소규모재건축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지역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구역에는 이주비 이자 1%를 시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부산시]

부산광역시가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재건축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면 저리로 이주비를 대출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4일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돼 이주하는 조합원이나 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중 1%를 지원 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재건축을 시행으로 실제 이주하는 조합원이나 주민합의체 구성원이다.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이나 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시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00만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 1%를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이자율이 4%일 경우에는 조합 등이 3%를 내고, 시가 1%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자차액 1%에 대한 이자부담은 정비기금으로 보전한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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