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주택 확보 개념도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 청년주택 확보 개념도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부족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다. 핵심은 법정 임대주택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도심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나 철도(대전역, 서대전역, 신탁진역)의 출구, 복합터미널(유성, 동부) 시설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 지역이 대상이다. 이곳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이 추가된다. 증가된 용적를의 3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나머지 70%는 일반분양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민, 상가 임대·임차인,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상생협약 체결을 확대한다. 상가 내몰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도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종전자산의 권리가액과 동등한 수준의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대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고, 이번에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을 통해 개발 후에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대전만의 주거 공동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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