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건축 관련 총회를 5월 18일까지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건축 관련 총회를 5월 18일까지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서울시가 2개월간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총회 개최를 금지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9일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하달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연장 결정 취지에 따라 모든 총회 등의 개최금지를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총회 개최 금지기간은 5월 18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가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에서도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모임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시 멈춤’ 캠페인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일부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위해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인원 밀집에 따른 추가적인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시자에게 공문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연장 결정에 따라 조합의 총회 등 행사 일정도 2개월 이상 순연되도록 적극 조치하라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총회 금지 조치로 당장 총회를 예정했던 구역들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등 조합원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유예 발표에도 총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당장 올해 정비사업비나 조합운영비 등의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데다 사업추진이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의 사업추진은 가능하도록 직접 참석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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