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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