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관계 종료시 법률관계=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신탁관계가 종료했다면, 그 신탁재산인 甲 소유 지분은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해 신탁법 제3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재건축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 동시이행관계 유무

(1)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피고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甲은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고서도 바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실제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동시이행조건으로 공탁하지 않는 한 곧바로 당해 신탁부동산을 조합의 고유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며(대법원), 또한 甲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에도 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거나 신탁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청산대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근저당권설정금액 등 권리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대상자의 위 등기절차이행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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