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3.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 정비사업조합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은 조합총회이다.

◯ 총회에서 의사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① 조합장이 어떤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것인지를 구상하게 되고, ② 이것을 구체화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③ 여기서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④ 대의원회에서는 각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고, ⑤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대로 총회를 소집하고, ⑥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 이 의사결정의 가장 선순위절차가 이사회인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대의원회, 총회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사회는 실제로 조합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 따라서 이사회의 성격, 업무, 의결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사회의 성격

◯ 조합의 이사회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의결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주식회사에서 볼 수 있는 상법상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상법 393조). 즉 이사회가 의결기관인 것이다. 대신 조합의 대의원회와 같은 기관은 주식회사에서는 없다. 따라서 상법상 이사회와 조합의 이사회는 그 개념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하여야 한다. 즉, 조합의 이사회는 총회나 대의원회와는 달리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심의하기 위한 기관인 것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반면에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에 많은 조문이 있다.

◯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조합정관에 두고 있는데, 표준정관 제27조(이사회의 설치)에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이사회의 구성

◯ 일반적으로 조합정관에는 표준정관의 다음 조항을 따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따라서 이사회는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중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조합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4. 이사회의 사무

가. 이사회의 사무

◯ 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아래 표준정관의 내용을 따라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이사회의 사무 설명

이사회의 사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로 어떤 용역계약 등이 체결되어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면 보통 조합장 단독으로 바로 지출을 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출결의를 얻은 뒤에 조합장이 지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사회의 사무내용 중에 예산 및 통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 어떤 안건을 총회나 대의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안건은 대의원회,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조합의 업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등의 이름으로 된 조합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이사회에서 그 안을 작성하여 통상적으로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조그마한 일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5. 이사회 소집절차

◯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조합정관에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따라서 수시로 조합장이 소집하여 이사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 이사회 의결방법

◯ 이사회 의결방법에 관하여서 일반적으로 정관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 이사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이사들 이외에 이사회의 의장인 조합장도 구성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정족수에 포함된다.

7. 조합장의 의결권 여부

◯ 그런데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고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진다.

8.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 조합정관에는 대부분 감사에 관하여 이사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에게도 그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은 감사가 실제로 참석을 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통지시 감사에게도 꼭 소집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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