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교시설 보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찾기에 나섰다. 지난 2009년 시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한 이후 약 11년 만이다. 종교시설 보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종교시설 부지의 현황과 보상 등 처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종교시설과 관련한 건축비, 보상비 등 책정현황을 비교·검토해 법령과 제도 간의 정합성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구역의 각 주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시행과정에서 종교시설과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보상 등 처리에 관한 유형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용역은 내달부터 조사에 들어가 내년 1월 결과물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관련 기준은 2009년 9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만든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사실상 유일했다.

해당 처리방안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을 우선적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전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했다. 또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은 조합이 부담토록하고, 사업기간 내에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와 이전비용 등도 조합이 내도록 했다.

문제는 종교시설 이전에 따른 보상을 조합이 모두 부담하면서 조합과 종교단체간의 갈등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시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사실상 종교단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조합이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동대문구 장위4구역의 경우에는 구역 내 일부 종교단체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됐다. 이미 철거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도 교회는 이주를 거부하면서 건축비, 이주비 등을 명목으로 75억원 가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인근 장위10구역의 경우에도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으로 5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교단체에서는 10배가 넘는 5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의 홍제3구역도 구역 내 위치한 종교단체에서 100억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해 수년간 분양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로운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되면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보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기초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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