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국토부 제공]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국토부 제공]
지역별 변동률 현황 [그래프=국토부 제공]
지역별 변동률 현황 [그래프=국토부 제공]

올 1월 1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14.75% 증가한 서울로 나타났다. 그 뒤로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시세 15억~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다. 9억~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한다”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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