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 존치관리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신정 존치관리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일부 해제된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동선이 중첩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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