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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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회신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조합원의 대리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희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총회 의결은 최소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사업시행총회, 관리처분총회 등의 경우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법제처는 대리인의 자격과 범위를 제한한 도시정비법에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법제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있지 않아 자칫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이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대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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