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포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시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많은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고시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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