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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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관리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수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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