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 [자료=국토부 제공]]
서울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 [자료=국토부 제공]]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가 영업등록을 마치고 이날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공간지원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방식의 일종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도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지난 2019년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11월에는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끝냈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 리츠의 자산을 관리중이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와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로 제한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이 맡는다.

국토부 김동익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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