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의 범위 [자료=국토부 제공]
가로구역의 범위 [자료=국토부 제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정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까지 확대)0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텍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기금의 경우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를 받는다. 만일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가 70%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면 한도가 90%까지 추가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이나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돼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건축하면 건축비가 지원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빈집정비법의 경우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로구역 확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가 허용되고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면적도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이밖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특례가 부여된다. 조합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사 또는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합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 조항 역시 지난해 7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시 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도 제외된다.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빈집을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기금융자 금리를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이 6월 변경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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