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합동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LH·S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가 단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저리 융자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는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 조합을 설립한 곳이 15개에 그쳤지만 이후 2017년 47곳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64곳으로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누적 조합설립 개소는 총 111개로 대폭으로 증가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완화 예시=국토부 제공]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완화 예시=국토부 제공]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분석 예시=국토부 제공]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분석 예시=국토부 제공]

특히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 요건이란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1만㎡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다. 이럴 경우 사업면적이 확대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제는 공공성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성까지 확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LH 등 공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라고 일축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가로주택구역 면적이 1만㎡를 상회하는 경우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빈집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LH와 SH에 사전 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해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국토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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