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재지 불명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된 151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 기간동안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7곳, 점검기간 중 자진반납 3곳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16곳은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 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같은 사유로 재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돼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업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나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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