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 2014.3.19.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에 89.6㎢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