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2항).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부동산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1인은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①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②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 ③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 ④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⑤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갖는다(법 제34조제2항, 운영규정안 제13조제1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①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②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만을 갖는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1항).

신규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2조제2항).

2. 토지등소유자의 변경신고 등=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3항).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4항).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5항).

토지등소유자는 공개대상 자료에 대하여 공람을 요청할 수 있고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35조제1항, 제3항).

3.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상실 및 권리·의무의 승계=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운영규정안 제11조).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운영규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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