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성수2지구는 물론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재개발구역 모두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조감도=서울시클린업시스템]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성수2지구는 물론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재개발구역 모두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조감도=서울시클린업시스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4지구의 한강변 50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동구청은 지난 6일 성수전략정비구역제2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 총 1,907가구(임대주택 325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한다.

성수2지구뿐만 아니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1·3·4지구의 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수1·3·4지구는 2지구의 일몰제 적용 여부에 따라 50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재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자체가 각 지구별로 사업 속도가 비슷해야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전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연계돼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성수2지구의 조합설립인가로 4곳 모두 조합 단계에 진입하면서 향후 각 지구별로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변 50층 아파트 건립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성수지구는 서울지역 재개발구역에서 유일하게 50층 건립이 가능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성수지구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에 의해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약 2년 뒤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한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이후 성수2지구를 제외하고는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지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이기원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이번 2지구의 조합설립인가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주민들 사이에서 50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며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50층 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일몰제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 단계별 진척이 없을 경우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성수2지구 역시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됐지만, 지난 1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재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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