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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립총회 개최권자와 소집권자

◯ 창립총회 개최권자는 추진위원회이며, 공공지원이 적용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 개최권자이다.

◯ 소집권자는 ①추진위원회 위원장, ②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③토지등소유자 1/5이상이 창립총회를 소집요구 했음에도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을 안할 경우의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6. 창립총회 소집절차

◯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한 뒤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등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 미동의자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전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7. 창립총회 소집 통지 전 반드시 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소집 통지 전에 반드시 조합정관 초안, 조합업무규정 초안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조합 임원·대의원을 창립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조합 임원·대의원 입후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 조합예산을 수립하여 창립총회 책자에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합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운영비만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설립 후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비 항목이 없어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사업비 예산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8.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 조합업무규정 등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대의원을 선임하며, 조합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총회결의사항을 대의원회 위임하는 결의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9. 창립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총회를 개회하기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는 조합원과반수가 출석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총 조합원 중 20/100이 반드시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 총회를 개회한 뒤 의결하는 정족수(의결정족수)는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10. 조합 임원의 종류 및 선출방법

◯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1조).

◯ 위 임원들의 선출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다만 임기중 궐위된 임원에 대한 보권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조합장의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35조).

11. 조합 임원의 수

◯ 조합임원의 수는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2008.12.17.부터 현재까지는 조합장 1인, 이사 3명 이상(단,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법 시행령 제40조).

12. 조합 임원 입후보 절차 및 추천인 수

가. 입후보 대상자

◯ 입후보 대상자 :조합임원의 후보자로 입후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후보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후보 대상이 아니다.

◯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도 입후보 대상자이다. 왜냐하면 미동의자도 조합설립이 되면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게 되고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조합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입후보 안내 방식

◯ 그러면 입후보하라는 통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입후보 공고만 하면 사업구역 주변에 살지 않는 조합원들은 이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입후보 기회를 놓치게 된다.

◯ 따라서 입후보 안내 통지도 반드시 서면으로 조합원들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미동의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입후보 기간

◯ 입후보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입후보 하려는 사람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간이 지나할 수 있다. 그래서 입후보 안내 통지를 받았을 즈음부터 약 1주일 뒤부터 최소 2~3일 정도는 입후보 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입후보 추천인 수 제한

◯ 선거관리규정등으로 입후보자의 경우 일정 수 이상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입후보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도 있고, 또 입후보자를 제한하려는 나쁜 의도도 있다.

◯ 이때 추천인 수를 제한하는 것이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에 과도할 경우에는 입후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200명인데, 조합장 후보자당 80명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면서 중복추천을 제한하는 경우등은 너무 과도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중복추천인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중복추천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13. 조합 임원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여부

◯ 조합 임원을 선출할 때에 혹시라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선출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41조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 때 조합에서 임원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때에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창립총회의 경우에도 위탁이 가능할까? 추진위원회 위원선출도 위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에 창립총회에서 임원선출도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에서 창립총회 임원선출을 위탁하는 것으로 결의한 뒤 위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 창립총회에서 유의할 사항

◯ 총회결의사항중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법에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말 것

◯ 예산안을 상정할 때에 그 내용을 조합운영비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비 예산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조합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자, 협력업체 선정을 창립총회에서 하지 말 것

◯ 임원선출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공증변호사를 참석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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