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현황도
사업 추진 현황도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개발·정비’가 아닌 ‘보전·재생’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비구역의 약 90%를 해제하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도시재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일몰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세운5-1,3 문화산업센터(경관녹지 부분)
세운5-1,3 문화산업센터(경관녹지 부분)

▲을지면옥 사태 후 1년 2개월만에 보전·재생 방침 담은 종합대책 발표=시가 지난 5일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을지면옥 등 노포에 대한 철거 문제가 발생하자 세운지구의 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재검토 발언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먼저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이를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이 이뤄지도록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운지구 내에는 총 171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152개 구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골목 재생사업 구상안
산업골목 재생사업 구상안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 장기간 정체… 시, 일몰 연장 신청은 사실상 거부=시가 세운지구에 대한 보전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일방통행식 행정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 정책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수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는 대규모 통합 개발을 통해 세운지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세운지구를 171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쪼개서 분할 개발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노포 등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켰다.

따라서 세운지구의 경우 시가 촉진계획 변경, 사업구역 분할, 상가 보존 검토 등에 따른 사업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세운3구역의 경우 시의 노포 철거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세운2구역 등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 2, 3, 4구역 106개소 등을 일몰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사실상 일몰 연장 신청을 거부한 셈이다.

세운구역의 한 관계자는 “시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잘게 잘라놓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노포 보전, 세입자 보호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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