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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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초기 국토부는 “유예 연장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했지만 최근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유예연장 시점 연기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히 코로나19에도 일부 단지가 총회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사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인 4월 28일에 맞춰 총회 등 사업 일정을 수립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입장에서 총회 강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회 성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참석 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수백명에서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의 매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업계는 물론 일선 지자체들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총회 강행을 고수하는 대규모 구역이 있는 은평구나 동작구, 강남구 등이 공문을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모임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모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총회 강행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며 “직접 참석 비율을 바꾸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유예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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