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붙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적용받지 않나=당연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2%) 처분 대상이 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헤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Q. 증빙자료 제출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된다.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일단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등 등이다. 다만 부동산 매각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실행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실행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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