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서 3억원을 넘거나, 비규제지역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당연히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 수요 조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3억원 이상 대상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부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부 제공]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에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주식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부부, 직계존비속 등)나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 대출 승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3월 13일부터 즉시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수원이나 안양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