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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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임시 및 정기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곳들은 자금조달 및 본계약 체결 지연이 예상되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일선 추진주체들의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례를 취합해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갈 길 바쁜데… 정비사업장 곳곳 코로나19에 잇단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잠정 연기=전국 정비사업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계획수립 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자체가 총회 연기를 권고하는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이달 8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의 장소 대관 불가 방침으로 잠정 연기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1구역,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대구시 동구 신암제1구역이 지자체의 정기총회 개최 취소 요청에 따라 줄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미뤘다.

문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총회는 신축 아파트를 선정하는 단계다. 시공자 선정과 함께 사업비 자금조달과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기투입된 협력업체들의 용역비 정산이 이뤄진다. 아울러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은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는 셈이다.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골자로 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점도 분담금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 관리처분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시공자와의 본계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는 사이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4월 말 이전에 입주자 모집 나서야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장 곳곳 관리처분 총회 개최 강행 불가피=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일반분양을 서둘러왔던 사업장들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총회를 강행한 사업장도 나왔다.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6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동작구 흑석3구역도 같은달 29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골자로 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집행부는 총회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예장을 위해 열감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장갑 등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조합들이 총회 강행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도래하면서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유예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은 “코로나19로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선 조합들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총회 개최가 불가파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는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일선 조합들의 사업지연 불안감과 감염 우려를 동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주협,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피해 사례 담긴 의견서 전달 예정… 대책마련 촉구=이러한 가운데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진위·조합의 사업지연 등 피해사례 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일선 추진주체들의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주협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계획된 정기(임시)총회 취소 및 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시공자 선정 총회 등 주요 일정연기에 따른 사업추진 중단사태 △정기총회 개최 어려움에 따른 정비사업비 예산 결의부재의 사업진행 중단사태 △착공 및 분양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또는 각 주요 안건 결의의 부재 등을 예상하고 있다.

엄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중단 및 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를 위한 사업비 예산 결의가 어렵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주협은 일선 추진주체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긴 의견서를 취합 중으로, 해당 내용을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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