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작구청과 은평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총회 개최 어려움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최근 동작구청과 은평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총회 개최 어려움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던 정비사업장 곳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4월 28일로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도래한 반면, 코로나19로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총회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도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사업장들의 사업지연 및 분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청과 은평구청은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 국토교통부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흑석3구역과 수색7구역 등의 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개최했거나 준비 중으로, 지자체가 직접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렸다. 상한제 도입 당시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했던 만큼 더 이상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들은 코로나19로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인가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감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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