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에서 정관은 등기우편으로 총회소집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 대신 우체국택배로 발송해도 되는지를 물어오셨다.

평소 택배를 많이 이용하면서도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덕분에 등기우편과 우체국택배의 차이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가르침을 받은 셈이다. 현장에서 만난 정비사업 종사자들의 법률적 감수성에 놀랄 때가 많다.

▲표준정관 등=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합 표준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에 있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등기우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표준정관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등기우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았다.

▲관련 판례=우체국택배로 소집통지를 한 것만으로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나 구체적으로는 등기우편과 우체국 택배가 다른 제도라고 본 듯한 판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본 판례가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할 경우 조합원이 부재중인 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도달률을 높이기 위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소집통지를 한 것이라는 조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총회결의를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2017.8).

부산지방법원은 소집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목적사항을 통지받아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우체국택배는 배송의 진행 상황, 수령여부, 수령인 등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등기우편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2020.2).

▲우체국택배는 등기우편의 한 종류=우편법에 ‘등기우편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표준정관의 ‘등기우편’은 ‘등기우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편법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이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며(법 시행령 제6조),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되므로(법 제1조의2제1호), 등기우편물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체국택배(KPS)는 발송자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소포우편물을 가져가 배달하고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명이므로(우정사업본부 발간 ‘우편상식’, 2019년), 결국 우체국택배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소포우편물로 우편법상 ‘등기우편물’에 포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체국택배로 발송한 총회소집통지는 정관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집행부를 위한 조언=등기우편의 의미에 관한 복잡한 논의는 전문가에 맡겨 두시고 조합은 향후 정관을 손 볼 때 ‘등기우편(우체국택배 포함)’ 와 같은 내용 추가한다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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