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갑’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상가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을 통지에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상가에 대한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통지를 누락한 것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근생 시설 분양대상자의 순위와 자격에 관하여 도정조례 제38조제2항은 그 기준으로서 종전 건축물의 용도, 사업자 등록 여부, 종전 건축물의 권리가액, 공동주택 분양신청 여부 및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이 조합원에 대하여 배정된 근생 시설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시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등으로서 근생시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들 중 주택 등의 소유자는 설령 근생시설에 관한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더라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점(동 조레 제38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동시에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제38조제2항제6호), 도정 조례 제38조제2항이 주택 등의 소유자 중 권리가액이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생시설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나 권리가액과 동떨어진 무분별한 상가 분양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근생시설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그 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주택 등을 소유한 조합원들에게 근생시설에 관한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분양신청 안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근생 시설의 경우에는 수요자별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 층수가 다를 수 있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라도 일반분양결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양상황이나 실제 입점 상황에 따라 내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바, 실제 분양상황이나 수분양자들의 입점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후에 근생 시설을 구획하고 면적을 확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을 안내하면서 통지하여야 하는 분양 대상 건축물의 내역에 대략적인 근생 시설의 면적 이외에 근생시실에 관한 구체적인 분양면적이나 이를 기초로 한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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