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하고, 거주기간을 의무화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이르면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요하는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또 공동주택을 직접 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변경한다.

더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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