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활용하고,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일부 조합과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현장설명회 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이른바 ‘현설보증금’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 입찰보증금이나 현설보증금을 통한 특정 건설사나 협력업체와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은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택조합은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을 의무화하고, 조합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지자체는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조합원 피해 방지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권역별로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개선한다.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과 전담 특사경 배치 등을 통해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공시가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산정방식과 기초자료 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도 진행한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산정모델을 개선하고, 41~49층 기본형건축비도 고시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심사참고기준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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