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아파트 공약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아파트 공약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충분한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으로 내집 마련 희망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반시장적 규제로 멈춰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이를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저금리 금융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양도권 방식(Transfer development Righ)을 도입해 재건축을 촉진하고 개발권양도비용은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조합원과 세입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이주비와 추가부담금의 완화를 위해 도시주택기금이나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세입자간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로 추가된 용적률의 경우 일정부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득없이 1주택으로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상한특례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시 추첨제를 50% 실시해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액전세 자산가나 땅부자의 경우 청약혜택을 제한키로 했다.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000만 세대인 것으로 미래통합당은 보고 있다. 여기에 연간 20조원의 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주민의 자자체 감사 요청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든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현재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완공 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에 다라 하자 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도 마련해 건설사들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입법화를 위해 총선 직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아파트 주거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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