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장관 [사진=법무부]
법무부 추미애 장관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형사사법제도 정립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도입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의 갑작스런 철거나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이 안 될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는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물을 철거만 하거나 재건축된 건물이 상가가 아닌 경우와 같이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청구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주택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도 도입한다. 주택임차인의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수도권에서는 자가보유율이 낮은 편이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소유자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최소 4년 동안은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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