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인도집행 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대상 [표=부산시 제공]
2020년 상반기 인도집행 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대상 [표=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인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양정2구역을 비롯해 동삼2구역, 부암1구역, 거제2구역, 안락1구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올 상반기5개 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의2)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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