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조정대상지역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0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 내용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의 LTV 50%r,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 금지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담대 대출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조정상지역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 않는 것인지=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LTV 60%) 적용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 LTV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규정(LTV 60%)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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