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 의결방법=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사업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회의개최 3일 전에 통지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24조제3항).

정족수의 미달로 재소집한 주민총회가 정족수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단서).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본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2항).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26조제3항). 감사는 감독기관으로서 추진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이므로, 감사를 추진위원의 재적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진위원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25조제2항). 추진위원회가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위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25조제3항, 민법 제74조). 즉 위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위원은 의사정족수(참석자)에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추진위원이 임기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 추진위원의 다수가 궐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궐선임을 해태하여 잔존 추진위원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7조).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1항제3호).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법 제124조제4항, 제5항).

위원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추진위원회 의사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2항, 시행령 제94조). 위원장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제1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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