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9억원 이하는 기존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낮췄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근 수원과 안양 등 경기권 곳곳에 풍선효과가 나타면서 핀셋 규제를 가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살기 좋은 집’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기존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시행,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사실상 이미 내놓을 수 있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책들은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 지역을 초기에는 강남권에서 서울 전역,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시켜 적용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 대상지역만 넓혀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집값 안정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매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골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규제 적용 대상지역에서 근접한 곳들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없이 규제책만 내놓으면서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향후 집값은 오를 수 있다는 투자심리만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10억원은 놀랍지 않은 가격이 돼버렸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충분이 이해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그동안 18번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규제에 규제만 가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등 정공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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