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립총회 조건 등과 회계처리=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지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지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통지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추진위원회가 외부로부터 총회비용을 차입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추진위원회의 차입금(부채)과 창립총회비용(사업비)으로 회계처리 된다.

창립총회비용을 외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 추진위원회는 비용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증빙수취를 추진위원회가 하고, 대금은 외부협력업체가 지불했다면, 추진위원회는 수취한 증빙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에 의하여 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상으로는 당연 의제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조합원만을 분양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고유번호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일반분양도 조합원분양과 병행하고자 한다면,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요청한다.

추진위 승인부터 추진위원회는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수취에 유의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사업구조이다. 따라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반분양공고가 발표되어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금액과 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면적, 상가의 조합원분과 일반분양 금액과 면적 등이 확정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반분양 공고 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번거롭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과 예상치의 부가가치세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추진위원회의 법인세=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승인받은 시점부터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운영비, 협력업체 용역비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회계처리의 미처리, 부적격 처리는 각종 가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외부회계감사 및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에 영향을 미친다.

적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국세청, 시군구청장, 금융기관, 잠재적인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지출내역서를 매월, 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회계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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