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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총회소집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Key Point]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말고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주민총회를 소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총회란 무엇인가?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는 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로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음.

◯ 추진위원회 개념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는데, 주민총회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 주민총회의 개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 규정이 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음.

◯ 주민총회 :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회의체 (운영규정 제20조)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인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고,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모임

◯ 주민총회라는 용어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사용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 총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됨.

2. 주민총회 소집권자

1) 추진위원장 : 주민총회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단, ①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주민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②추진위원 2/3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2) 감사 : 추진위원장이 위 단서 조항에 있는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으로부터 개최요구를 받았음에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3)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 대표 :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이 위 요건을 갖추어 주민총회 소집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나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음.

▲ 【해설】

● 간혹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는 법원으로부터 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총회개최에 대하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바로 소집하면 된다.

3. 주민총회 소집절차

1) 추진위원회 의결 : 주민총회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4일전 게시, 10일 전 등기우편 발송 :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 【해설】

● 위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총회의 경우 14일 전 게시, 10일 전 통지 등의 시한은 추진위원회가 7일 전 게시 및 통지, 창립총회의 경우 14일 전 게시 및 통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4일 전 게시, 7일 전 통지로 되어 있어 총회마다 서로 다르므로 관련 조문을 보고 잘 파악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총회나 추진위원회의 경우에 게시 및 통지시한을 1개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어떻게 의결하는가요? 그리고 진행은?

[Key Point] 주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고 (즉, 어떤 사항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또 개최된 뒤에 의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총회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1.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의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5항에 따른 감사인의 선정

6.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해설】

● 최초 추진위원의 선임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구성동의서를 제출함으로서 선출하며, 그 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일반 추진위원들의 변경, 보궐선임, 연임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추진위원들의 변경이 잦을 수가 있고, 추진위구성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까지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인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래서 제1호에는 ‘위원장·감사’의 경우에만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주민총회 의결방법

1) 의사정족수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2) 의결정족수 :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해설】

● 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정족수 계산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안건이 통과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총회에 참석한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500명인 정비구역에서 270명이 추진위구성에 동의하여 구성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민총회 개의정족수는 동의한 270명 중 과반수인 136명 이상(동의한 사람을 말함)이 참석해야 개의가 가능하며,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실제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어차피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왜 의사정족수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후 개정대상이다.

3) 서면 또는 대리인 :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이 때 서면결의서는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전통지한 안건에 국한 : 주민총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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