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1-1구역 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범천1-1구역 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올 상반기 부산광역시 최대어로 평가 받는 부산진구 범천1-1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권의 주인이 내달 초 가려진다. 당초 입찰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반도건설이 각각 참여하면서 3파전 구도가 형성됐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포스코·현대’ 양사간에 경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2파전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향후 시공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로 인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각 건설사들에게 범천1-1구역의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설계를 제안하도록 정했다.

구청이 조합에 회신한 공문
구청이 조합에 회신한 공문

반면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안 연면적은 기존 약 22만6,003㎡ 대비 12.7%를 초과한 15만4,709㎡로, 건축법상 건축재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특화설계 제시안이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등 건축재심의 가능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산진구청에 ‘건축심의 관련 질의의 건’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건축재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청은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10을 넘지 않는 범위 등의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며 “심의 생략 가능 적정 여부는 관련 도서가 제출될 경우 건축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무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하는 등 수주고 쌓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연초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무리한 사업조건으로 특별점검 및 검찰수사를 받았고,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데 이어 용산구 한남하이츠 등 굵직한 사업장에서 경쟁사에게 밀리면서 시공권 확보에 실패했다”며 “상반기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한 탓에 무리한 사업조건을 제안하면서까지 수주고 올리기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특화설계 등을 제안하기 전 법적 걸림돌이 없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범천1-1구역은 지난 20일 이사회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 총회 날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3월 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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