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이 강화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이 강화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폐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하고, 나중에 모회사에 전매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개선해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계열사를 동원한 악용사례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가 축소된다. [개선안=국토부 제공]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가 축소된다. [개선안=국토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가 축소된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조항을 뒀다. 일례로 계약 이후 매매대금(중도금, 잔금 등)을 2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우 등은 LH에 대해 계약 해제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계약 해제 시 보증금 10%는 LH에 귀속된다.

PFV 전매 허용요건이 강화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PFV 전매 허용요건이 강화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PFV 전매 허용요건도 강화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이 강화된다. 또 제도 개선 이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SPC의 일종으로 법인세법에 근거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재처분 업체 공급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만 검증하며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체계는 없었다. 이에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공급이 제한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이 확대된다.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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