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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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장이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아파트지구라도 안전진단 절차를 거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난 20일 아파트지구 내 안전진단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지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들어 아파트지구의 경우 정비계획으로 의제조치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진단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시는 “이 규정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일 뿐”이라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 사업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아파트지구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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