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인 이른바 ‘자전거래’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란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21일부터는 입주민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가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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