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간다. 또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새롭게 설치한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 확대 강화=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이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사안 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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