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수원, 안양, 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의 항공사진.
정부가 지난 20일 수원, 안양, 의왕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의 항공사진.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
경기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
경기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

실제로 서울의 경우 12·16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3주 집값 상승률은 0.1%를 기록한 이후 12월 3주에 0.2%까지 상향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0.01~0.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11월 3주 0.13%였던 집값 상승률이 최근 0.42%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약 두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대책은 발표 다음날인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전매제한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3지역) △1년 6개월(2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1지역) 등으로 차등 적용했지만,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60%가 적용됐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은 LTV를 50%로 하향 조정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인 주택을 구입한다면 9억원의 50%인 4억5,000원에, 초과분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더한 4.8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서민·실수요자’로 판단해 LTV 10%p 가산을 받게 된다. 또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하는 조건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축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기정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대구

-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노란 음영 지역은 금번 신규 지정 지역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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