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채무자는 경기도 관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 회사가 용역 수행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회사에게 설계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해지 통보가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설계업체 선정 및 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의 신청 중 채무자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채무자의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채무자의 내부 행위로 채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금지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 중 채무자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다. 채권자가 이 사건 설계 계약의 유지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강제할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만약 이 사건 해지 통보가 무효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및 그 비교형량=채권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지 통보가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추후 본안 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는 계약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을 수 있고 채권자와의 분쟁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3. 결어=설계업체, 정비업체 심지어 시공사의 경우에도 선정 후 계약 체결까지 이뤄졌음에도 사업 진행 중 일방의 귀책으로 또는 쌍방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통상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업체 측에서 조합을 상대로 대체 용역업체 선정 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등 그 선정 절차를 저지하려하거나 또는 새롭게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 금지를 구하는 등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선 판례에서 보았듯이 법원에서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손해는 손해배상소송 같은 본안 소송 절차를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와 같은 권리를 넘어서 협력업체 지위에 불과한 용역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대체 용역업체의 선정 및 그 계약 체결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방배5구역 판결문에서 보듯이 최근에서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애초 계약서 상 용역대금에 준하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바, 조합 입장에서도 기존 업체의 계약 해지 해제 통보 등을 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등을 엄밀히 따져서 불측의 손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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