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조합설립 동의 의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사항,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등이다.

3. 추진위원회회의 운영

1) 운영내역의 공개=추진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현황, 기타 관련서류 및 자료 등

3) 총회보고 미회계장부 등의 인계=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업무(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 승계되며,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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